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을시 정상적인 서비스가 안될수 있습니다.(이미지 관련 플래시)

 
home > 자료마당> 기타자료
자료마당
  • 공지사항
  • 보도자료
  • 건축안내
  • 기타자료

신도시 소개 김포한강

정관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관련 안내 2008-11-04

조합정관과 총회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
1. 조합정관 : 조합대표자등록계(조합사용인감)와 임원전원의 인감을 각 장마다 간인함

2. 총회회의록 : 총회회의록은 조합구성원명부(전체조합원)와 함께 조합원전체의 인감도장으로 간인함

3. 조합가입신청서 : 조합가입신청서에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

4. 토지공사 제출서류 : 매입신청시에 공사에 제출하는 서류

가. 정관1부.
나. 총회회의록1부(조합구성원명부와 간인된 회의록)
다. 조합가입신청서1부(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1부 같이 제출)
라. 조합대표자 등록계

5. 기타

- 이미 정관에 조합원전체의 도장을 간인한 것도 제출 가능합니다.
- 총회회의록과 간인할 조합구성원명부(전체조합원)외에 기존의 창립총회참석자 명부에
이미 인감날인한 경우라도 전체조합원 모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이라면 제출가능함
(단, 양식에 누락되어 있는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고 총회회의록과도 간인이 되어야 함)

※ 조합정관과 총회회의록은 반드시 전체조합원에게 확인시켜 향후 분란이 없도록 하시기
바랍니다.


붙임 : 조합구성관련 서식
   
  • 파노라마뷰
  • 사업단안내
  • 페이지위로 이동(▲top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