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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개인별 토지대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예시 2009-03-12

우리공사에서는 생활대책용지 조합원 개인별 토지대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강구하였는 바, 각 조합에서는(또는 조합원께서는) 붙임과 같은 자금관리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조합구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시중은행 각지점에서 붙임 정관에 명시한 바와 같이 별도의 계좌관리를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고, 혹시 불가능할 경우 농협중앙회 인천지점(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1층 소재)에 요청하시면 가능합니다.

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역본부 고객지원팀(032-890-5157, 5154)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.


붙임 : 조합정관(자금관리) 예시 1부. 끝.
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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