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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도시 소개 김포한강

김포한강신도시 생활대책용지 유의사항 안내 2008-09-01

김포한강신도시 생활대책용지 유의사항 안내


김포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생활대책용지 공급과 관련하여,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의 전매 행위로 인해 향후 공급대상자 자신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내하여 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▣ 계약에 관한 사항

1. 생활대책용지의 계약체결은 조합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.
2. 조합은 김포한강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통보된 사람만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.
3. 조합원이 이중가입 되었거나 비대상자가 포함된 조합은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이 불가하며, 계약체결 후라도 조합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 은 공사에 귀속시킴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4. 공급신청가능 토지는 조합원 면적의 합계가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의 90%(㎡기준) 이상이어야 합니다.

▣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

1. 생활대책용지의 명의변경은 계약체결일 이후 제출서류 확인 등에 필요한 일정시기 이후부터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며, 명의변경시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조합원 개인의 지분변동은 조합의 동의를 받은 후 하여야 합니다.
(조합결성 전· 후 임의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본인 뿐만아니라 나머지 조합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)
○ 개인의 지분변동도 1회 명의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며 이후로는 전체조합원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.
◯ 매매계약체결 후 조합원이 탈퇴, 제명처분 된 경우 조합이 탈퇴 및 제명 처분 된 자의 지분에 대해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 이것도 1회 명의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합니다.
○ 총회의 의결을 통해 명의변경(조합원 전체지분 이전)을 할 경우 조합, 전득자, 공사간에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○ 전득자는 소유권이전시까지 명의변경이 불가능하고, 전득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.
○ 생활대책용지의 명의변경은 1회로 제한되므로 조합결성시 명의변경을 하신 분과 하지 않으신 분들을 구분하여 구성한다면 유익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조합원 개인의 지분변동, 조합 탈퇴, 제명 등 1회 명의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향후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▣ 조합결성과 관련한 사항

1. 생활대책용지로 공급할 토지는 주된 면적이 개략 790㎡ 전ㆍ후로 필지면적을 조정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조합 결성시 참고 바 랍니다.
(10월말 확정 예정)
2. 조합결성 후 정관작성시 조합정관과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사용인감 및 임원인감을 간인하여야 하고, 총회회의록 및 총회참석인 명부에는 참석 조합원 전원의 인적사항 을 기재하고 인감을 간인하여야 합니다.
3.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(생활대책대상자)이어야 합니다.
4. 조합가입을 위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은 향후 공사에서 생활대책용지를 공고하는 날짜 이후의 것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
▣ 기타 : 생활대책용지 공급과 관련한 사항은 향후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것이오니 수시로 공사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☎ 문의처 : 032)890-5152

2008. 9.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장
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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