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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정관과 총회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조합정관 : 조합대표자등록계(조합사용인감)와 임원전원의 인감을 각 장마다 간인함
2. 총회회의록 : 총회회의록은 조합구성원명부(전체조합원)와 함께 조합원전체의 인감도장으로 간인함
3. 조합가입신청서 : 조합가입신청서에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
4. 토지공사 제출서류 : 매입신청시에 공사에 제출하는 서류
가. 정관1부. 나. 총회회의록1부(조합구성원명부와 간인된 회의록) 다. 조합가입신청서1부(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1부 같이 제출) 라. 조합대표자 등록계
5. 기타
- 이미 정관에 조합원전체의 도장을 간인한 것도 제출 가능합니다. - 총회회의록과 간인할 조합구성원명부(전체조합원)외에 기존의 창립총회참석자 명부에 이미 인감날인한 경우라도 전체조합원 모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이라면 제출가능함 (단, 양식에 누락되어 있는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고 총회회의록과도 간인이 되어야 함)
※ 조합정관과 총회회의록은 반드시 전체조합원에게 확인시켜 향후 분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조합구성관련 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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