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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에서 생활대책용지공급 대상자분들께 안내해드린 “김포 한강신도시 생활대책용지 유의사항 안내” 와 관련하여, 당초 안내시에 조합가입을 위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은 공사에서 생활대책용지를 공고하는 날짜(11월 예정) 이후의 것을 첨부할 것을 안내하였으나, 조합결성에 필요한 시간,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번거로움이 많아 아래와 같이 조건을 완화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※ 발급시기 : 생활대책용지 유의사항 안내문 홈페이지 게시일자(2008.9.1) 이후 발급분
향후로도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신도시 홈페이지 (http://gimpo.lplus.or.kr)에 게시할 것이오니 수시로 확인 바랍니다.
2008.9.10.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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