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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규모의 공급대상자(1,708명)에게 조합구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대상자 명단(1차)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유의사항
1.공급대상자 중 일부는 2008.10.25까지 자진이전(철거)을 전제로 결정됨에 따라 동기한까지 이전(철거)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
2. 본인 또는 동일세대원이 중복 해당될 경우 세대별로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을 공급하며, 공급대상자 중 동일세대임이 확인될 경우 1개 이외는 당연 취소되므로 공급대상자 중 일부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3. 현재 이의신청기간(8.18~10.17)이므로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따라 공급대상자 및 지분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
붙임 : 대상자 명단(1차) 1부. 끝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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