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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가입 및 구성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조합원이 되기 위해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
- 조합가입신청서(붙임 양식 참고) - 각서 및 열람동의서(붙임 양식 참고) -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※ 조합에서는 용지매입신청시 위 서류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
2. 조합정관 작성법
- 조합정관은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표준안(붙임 양식 참고)을 참고하시어 필수기재사항 외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추가 또는 변경하시면 됩니다. - 창립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된 분들의 인감도장과 조합사용인감을 간인하셔야합니다.
※ 조합정관은 조합을 운영하는 기초가 되므로 반드시 전체 조합원이 열람, 숙지하셔야합니다.
3. 창립총회 회의록 작성법
- 조합원이 모두 모여 조합정관을 만들고, 임원을 선출하고, 대표자에게 조합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합니다.(붙임 양식 참고) - 창립총회 회의록과 회의록 명부(붙임 양식 참고)는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간인하셔야 합니다.
4. 조합예비등록
- 조합구성원명부(붙임 양식 참고)를 작성하시어 6/15까지 우리공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- 예비등록 이후라도 매입신청 전까지는 조합원이 늘어나도 되나, 이중가입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십시요.
붙임 : 조합가입 및 구성시 사용하는 서류 1식. 끝.
담당자 : 031-999-5799, 57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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